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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사는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에는 날짜, 시간, 위치, 코스 및 구간, 증인, 범죄를 뒷받침하는 증거 등이 포함됩니다. 증거에는 시험/과제 사본, 스프레드시트, 이메일, 전자 문서(표절 소프트웨어 확인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강사는 학업 과제에 대한 서면 요약, 위반 혐의 증거, 위반 혐의에 대해 학생과의 상호 작용 설명을 발견 후 직속 감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강사는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와 세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발견 후 영업일 기준 3일(휴식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직속 상사와 만나야 합니다. 직속 감독자는 추가적인 학문적 부정직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장이나 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3. 직속 감독관과의 만남 후, 강사는 학문적 정직성 정책 위반 혐의에 대해 학생의 기관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학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생에게는 참고용으로 학문적 정직성 정책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강좌에 계속 등록하려면 학생이 강사와 (가상 또는 직접)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학생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가오는 회의는 학생이 작업의 독창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학생 학업 성과의 진위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추가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학생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학생과의 만남에는 강사와 직속 상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강사는 학생에게 혐의가 있는 특정 위반 사항과 학생이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학생이 직면할 수 있는 제재 조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회의 세부 사항은 학문적 정직성 위반 신고서 양식을 사용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질문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5. 학생과의 만남 후 영업일 기준 2일(휴식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와 직속 상사가 제재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재는 학생의 기관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재 통지에는 항소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록 보관을 위해 제재 조치를 학생 서비스 담당 부사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6. 학생은 결과가 허위이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발행된 제재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영업일 기준 3일(휴식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학생 서비스 담당 부사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문적 부정직에 대한 초기 발견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학생 서비스 담당 부사장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학생의 항소 및 근거에 따라 학업 검토 위원회를 소집하여 청문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업 검토 위원회는 학생 서비스 담당 부총장의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휴식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모든 이의제기를 듣게 됩니다. 학술 검토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학생 서비스 담당 부사장은 학생의 기관 이메일을 통해 최종 결정을 서면으로 학생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