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불만 및 고충
학생 서비스 부총장실은 지역 사회의 가치와 학문적 진실성을 장려함으로써 대학의 사명을 지원합니다. 우리 직원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을 교육하는 동시에 캠퍼스 행동 강령을 관리합니다. 행동 강령은 행동에 대한 기대, 금지된 행동, 행동 조사에서 따르는 절차, 행동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학생에게 부과될 수 있는 제재에 대해 설명합니다. 학생 서비스 담당 부사장은 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를 조사하고, 적절한 대응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또한 학생의 고충 및 불만 사항 해결을 촉진합니다.
Mitchell Community College는 모든 학생, 방문객, 교수진 및 교직원이 개인적 또는 정서적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걱정스럽거나 걱정스럽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개인에 대해 알려주도록 권장합니다.
- 학생 행동 강령
- 행동/CARE팀 관련
- 학생 불만(불만)
- 학생불만(차별)
- 학술 부정직
- 학업복귀 청원
본교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육 환경을 유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따라서, 대학 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학생/후원자의 행위가 대학 커뮤니티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학 커뮤니티의 안녕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학생 행동 강령 및 보고 양식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학생 행동 강령 및 신고 양식 (새 탭에서 열기)
Mitchell Community College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습 및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수진, 교직원 및 방문객은 모든 유형의 걱정스럽거나 걱정스러운 행동을 설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걱정스러운 행동에는 캠퍼스나 대학 활동 중에 누군가가 안전하지 않거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를 느끼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동 및 신고 양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관련 행위 및 신고 양식 (새 탭에서 열기)
Mitchell Community College CARE 팀은 학생들에 대해 보고된 우려 사항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다학문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대응을 조정합니다. 케어 팀은 고통의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중재 및 후속 조치에 참여하는 비긴급 상황의 전체적인 대응 팀입니다. 추천서를 제출하면 학생이 지원을 위해 우리와 직접 연결됩니다.
미첼 커뮤니티 칼리지 CARE 팀 정보 (새 탭에서 열기)
Mitchell Community College는 학생 불만 사항을 대학 직원, 특정 직원 및/또는 대학 절차의 성과에 대한 불만을 서면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미국 교육부 및 남부 대학 연합회 및 학교 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칙과 일치합니다. Mitchell은 모든 등록 학생과 예비 학생에게 대학에 직접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고 양식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학생 불만/민원 신고 양식 (새 탭에서 열기)
Mitchell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장애, 군복무 또는 퇴역 군인 신분,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프로그램이나 활동 참여를 배제하거나 고용이나 지원 기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Mitchell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자 고용주입니다.
고충 처리 절차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관련하여 Mitchell Community College 교직원, 직원 또는 행정관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 연령, 성별, 인종, 능력 또는 기타 조건을 근거로 차별을 주장하는 경우
2) 성희롱
3) 개별성적을 제외한 학사사항
4) SARA(State Authorization Reciprocity Agreement)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학생 불만/불만 양식 (새 탭에서 열림)
고충처리방침 (새 탭에서 열림)
학생의 학업 부정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여기에서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학업 부정행위 신고 양식 (새 탭에서 열림)
학생의 부정직한 학업 성취도를 신고하려면 이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학생서비스부로 보내집니다.
학업 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이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업 복학 신청서 (새 탭에서 열림) 를 통해 학업 심사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원서 제출 절차:
- 학업 복직 청원서에 대한 모든 질문에 자세히 답하세요.
- 청원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첨부하세요.
- 청원서의 종이 사본을 제출하지 마십시오. 청원서는 academicreviewboard@mitchellcc.edu로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귀하의 청원은 그 달의 첫 번째 영업일까지 학술 검토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그 달에 복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청원이 그 달의 첫 번째 영업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다음 달까지 검토되지 않습니다.
- 청원이 검토되면 학생은 학생 기록 사무실에서 이메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학술 검토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입니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학생은 장애지원센터 담당자 와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 특정 편의 제공과 관련된 문제는 학생과 해당 교수, 프로그램 책임자, 학장, 학습 부총장, 학생 서비스 부총장이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만약 학생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아래(및 미첼 학사 안내서와 학생 핸드북)에 명시된 학생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서 귀하는 Mitchell Community College에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권리를 갖습니다.
- 귀하는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대학에서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의 책임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와 동일한 서비스와 편의 시설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오해를 갖고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 대학은 학생들이 합리적인 숙소를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캠퍼스 생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장애가 있는 대학생으로서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독립적인 성인으로 행동하십시오.
- 장애를 스스로 식별하거나 공개합니다.
- 확인 서류를 제공하세요.
- 평가 및 시험 결과를 받아 대학에 제공합니다.
- 나만의 주간 일정을 계획해 보세요.
- 편의 요청에 관해서는 접근성 서비스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 개인교습을 준비하세요.
- 강좌나 프로그램의 필수 요구 사항을 줄이거나 조정합니다.
- 학습 장애에 대한 테스트 및 평가를 수행합니다.
- 개인 수행자를 제공합니다.
- 개인 또는 개인 교사를 제공합니다.
- 개별 교육 계획(IEP)을 준비합니다.
미첼 커뮤니티 칼리지는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포괄적인 법률인 미국 장애인법(ADA ) 을 준수합니다 . 또한, 본교는 1973년 재활법 제504조(하위 조항 E) 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장애인 보호법 도 준수합니다.
타이틀 IX 정보
- 타이틀 IX는 무엇입니까?
- 사건 보고
- 추가 자료
1972년 교육 개정안(20 USC S 1681)의 Title IX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기관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입니다. Title IX는 성폭행과 성폭력을 포함한 성희롱도 금지합니다.
미첼 커뮤니티 칼리지는 모든 학생, 직원, 지원자 및 미첼 커뮤니티 칼리지 커뮤니티의 기타 구성원(협력업체, 방문객 및 손님 포함) 간의 책임감과 존중을 증진하는 Title IX 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습 및 근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성별을 이유로 대학 프로그램이나 활동 참여가 불법적으로 배제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방 기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서 미첼 커뮤니티 칼리지는 1972년 고등교육 개정법의 Title IX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Mitchell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교직원 또는 제3자가 경험한 학업 프로그램(원격 교육) 입학, 채용, 재정 지원 및 고용을 포함하여 캠퍼스 내에서, 대학 프로그램이나 활동 중에 또는 캠퍼스 밖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대학 커뮤니티의 회원입니다.
Mitchell Community College는 인사 담당 이사를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로 임명했습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로서 그들은 Title IX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Title IX 문제 및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와 부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모두 성폭행 및 성폭력을 포함한 성희롱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했거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사건 보고서를 작성 하거나 Title IX 담당자 또는 부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704) 880-2569로 보안팀에 연락하여 신고하십시오.
Mitchell Community College는 개인이 성별에 따른 모든 위법 행위를 즉시 Title IX 코디네이터 또는 부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보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교는 성별에 기반한 위법 행위에 대한 모든 혐의를 즉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커뮤니티는 혐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대학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본 대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도록 권장합니다.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본교 캠퍼스에는 기밀 유지 능력이 다른 다양한 직원이 있습니다.
일부 직원은 거의 완전한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기밀 직원"이라고 하며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때때로 "특권 있는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일부 직원은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양 당사자의 신원 포함)을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원(“책임 직원”이라고 함)에 대한 보고는 대학에 대한 보고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대학은 사건을 조사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 행동 강령 및 신고 양식 (새 탭에서 열기)
사건을 신고할 사람: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Paul Santos, 인사 담당 이사
본관 306호
psantos@mitchellcc.edu
(704) 978-5409
기밀 직원
Myra Lewis, 학업 상담 이사
학생 서비스 센터, 스위트 100
mlewis@mitchellcc.edu
(704) 978-1309
절차 – HR 05.40 차별, 괴롭힘 및 성적 비행 혐의에 대한 공정성 해결 절차
Title IX 직원을 위한 교육 자료: § 106.45(b)(1)(iii) & § 106.45(b)(10)(i)(D)
Title IX 관련 교육 자료는 https://www.jacksonlewis.com/titleix-training-material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링크에는 Jackson Lewis Title IX 비디오 교육 시리즈의 모든 슬라이드 및 기타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Daniel “JJ” McEachern 박사, 학생 서비스 담당 부사장
미첼 커뮤니티 칼리지
500 W. Broad St., 스테이츠빌, NC 28677
(704) 878-3281 사무실
(704) 363-3376 휴대폰
(704) 978-1935 팩스